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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비전
-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,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
- 목표
- SW강국·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
-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
- 안전한 유·무선 네트워크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
-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
- 주요기능
-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
- 디지털 역량 확보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 전면화
-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안정성 제고
-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
- 소관사무
- 과학기술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 및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
-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・조정 및 성과평가
- 과학기술의 연구개발·협력·진흥
- 우주기술개발 및 진흥, 원자력 연구‧개발‧생산·이용
- 과학기술인력 양성
- 인공지능의 전면적 융합⋅확산(디지털 일상화)
-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강화
- 디지털 우수인재 및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
- 디지털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성장기반 마련
-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
- 네트워크 안전 및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
- 디지털 시대의 전파관리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ㆍ외 정보격차 해소의 종합적인 지원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지식정보격차해소 전문기관
- 사업안내
- 장애인,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보장
- 웹 등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
-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및 표준화 등 연구수행
-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및 자문
- 웹 접근성 인력양성,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인식제고
- 정보통신 보조기술 및 특수S/W 개발 지원
- 설립목적
-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
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
-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
- 설립근거
-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
- 주요기능 및 역할
-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
-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·예방·해소 지원
-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
- 국가기관 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
- 국가기관 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
-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
- 정보격차 해소 관련 실태조사,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
-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
- 정보화 국제협력 및 홍보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-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과 시험인증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
정보 제공을 통하여 산업을 지원함 - 표준화 활동
-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IT 표준화 전략아카이브와 국제표준화전문가에 대한 소개, 활동 내용 등을 검색
- 정보통신표준총회 산하의 표준화위원회 활동 소개
- 시험인증서비스 제공
- 다양한 표준자료, 도서, 간행물 검색 및 열람 가능
W3C 대한민국 사무국
- W3C와의 연락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
- W3C의 기술 명세를 자국에 전파하기 위해 각종 기술문서의 한글화 추진·보급
- 웹 표준, 웹 접근성 등 웹의 여러 기술을 제공하며, 개발자, 설계자, 표준 전문가들에게 W3C 권고안 채택을 촉진하게 함
- 향후 권고안을 만들 수 있는 지역 기관의 가입을 독려함
보건복지부
- 비전/임무
-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
-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ㆍ아동
(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)-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
-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관할하는 부처
-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
-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
국가인권위원회
- 설립목적
-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,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/향상,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
- 위원회의 성격
-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 :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룸
- 독립기구 : 입법, 사법, 행정에 소속되지 않음
- 준사법기구 :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
- 준국제기구 :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담당
- 위원회 기능
- 조사·구제
- 국가기관, 지자체 또는 구금·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·구제
- 법인, 단체 또는 사인(私人)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·구제
- 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] 및 [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조사·구제
- 성희롱 조사·구제
- 교육·홍보
-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
-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
- 국내·외 협력
-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
-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 교류·협력
- 조사·구제
법령정보센터
-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목적
-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제공
- 일반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
-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은 최대한 보장되며, 법제처는 제공되는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응원
- 법제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강화하고 법치사회와 신뢰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
- 법령정보의 법적 효력
-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
내용을 수집 -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, 참고자료로
활용해야 함 - 헌법, 법률, 조약, 대통령령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 등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
효력은 관보 등에 있음. - 영문·중문 법령 정보는 공식적 효력이 있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사용해야 함.
- 국문법령과 영문·중문 법령정보 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정보가
우선권을 가짐
-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양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관보 등에서 공포된
- 국내 법률에 대한 상세정보 및 최신정보 제공
정보통신보조기기
- 사업내용
- 지원내역
-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%지원(본인부담금 20%)
※ 기초생활수급자 - 차상위계층(장애인수당 급여자)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 지원
-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%지원(본인부담금 20%)
- 보급품목
- 시각, 청각/언어, 지체/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/W
※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
- 시각, 청각/언어, 지체/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/W
-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(진흥원 1층, 연중 상시)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(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)
- 활용 및 사후관리
-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(필요 시 관련업체에서 실시)
-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(12월)
- 보조기기 무상수리(무상수리기간 : 1년)
- 지원내역
-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
-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
-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자교육 정보제공
손말이음센터
- 사업내용
- 문자 중계서비스(Text Relay Service)
- 문자로 통화 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고
상대방의 통화내용을 중계사가 다시 장애인에게 문자로 전달
- 문자로 통화 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고
- 영상중계서비스(Video Relay Services)
- 영상을 통하여 중계사에게 수화로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중계사는 이를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은 중계사가 다시 수화로 장애인에게 전달
- 언어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(Speech-to-Speech Relay)
-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음성을 중계사가 듣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전달
- 문자 중계서비스(Text Relay Service)
-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
-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방법 제공(문자, 영상, 발화청취, 비장애인용, 모바일앱, 원격수화통역)
- 자료 담당자
- 전예은 선임(053-230-1346)
- 최근자료수정일
- 2024-03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