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|
재활법 508조 |
- 연방정부(소속기관 포함)에 의해 개발, 조달, 유지․보수 및 사용되는 모든 전자 정보기술의 데이터와 정보는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도록 장애인에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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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년 |
통신법 255조 |
- (접근성 보장) 통신기기 제조업자, 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는 기기·서비스의 설계·개발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, 또 기존 특수기기와 호환되도록 할 것을 규정
- (접근성 보장) 접근성위원회(access board)는 FCC와 협력하여 통신기기의 '접근성 지침'(accessibility guideline)제정 및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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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년 |
장애인법(ADA) |
- (차별금지 유형) 건물, 교통, 고용, 의료, 교육 등 민간 및 공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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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 |
CVAA |
- (통신 접근 분야) : 통신중계서비스, 장비의 접근성 준수,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 등
- (비디오 프로그래밍 분야) : 비디오 프로그래밍, 화면해설 및 자막, 디지털 방송수신 장비의 UI 규정 등
- (접근성 미준수시 장애인의 민원 제기 및 조사) 장애인의 민원 제기 및 조사를 통해 접근성 미준수 시 를 통해 조속한 기한 내에 개선을 명령(Order)하도록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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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|
EU |
유럽 접근성 법(European Accessibility Act) |
- 웹과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 지침(Web and Mobile Accessibility Directive)은 연합내 국가별로 자국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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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