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-0620호에 따른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가 개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1. 주요 내용
-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
-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
2. 의견제출
- ~2024.7.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로 온라인 제출 및 과기부장관에 직접 제출
3. 기타 참고사항
- 본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24.9.1이며, 단 부칙 제2조에 따라 안정적인 신규 심사기준 적용을 위해 '24.12.31까지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입법예고 게시처 :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78682/RP
감사합니다.